괴산군, 청주시 간부 고발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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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주시 간부 고발조치 안해
  • 곽근만
  • 승인 2008.10.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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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HCN충북방송에서는 청주시 한 간부가 광역상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물의를 빚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괴산군은 조례를 어겨가며 이 간부는 물론 시공업자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의 수도 급수조롑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공사를 했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물 부정 사용자에게는
가정용의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부정공사 시공자 및 방조자에게는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철저히 수도 급수조례를 무시했습니다.

청주시 한 간부의 부정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부는 지난 6월말 급수신청 없이
광역상수도관에 손을 댄 봐 있습니다.

괴산군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개인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 부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정공사가 명백함에도
4개월이 다되도록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장녹취>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기자-법적조치는 했나요?   관계자--.......”

특히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부정공사를 했던 청주시 모 간부가
증평에 있는 모 고등학교 친구사이라는 것입니다.

HCN충북방송 취재 당시 상하수도사업소 한 직원은
둘 사이가 친구사이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S/U--괴산군은 현재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잘못이 확인될 경우 담당직원과 시설 관계자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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