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속에서 못 산다"...미원면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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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속에서 못 산다"...미원면 주민 반발
  • 곽근만
  • 승인 2008.11.0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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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되고 있는 가축 분뇨 퇴비사 설치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이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현재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탭니다.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입구에 설치되고 있는 축사 분뇨 퇴비사.

지난해 2월 축사 및 퇴비사로 허가를 받은 뒤
몇 차례 개발행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부터 퇴비사만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퇴비사 신축에 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밀실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록 주민의견란은
어떠한 의견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방지 계획서에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차기선--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청원군, 충북도, 미원면사무소 등에 수차례 문의 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행정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불허처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축사 등이 산재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녹취>청원군 관계자 “문제될 게 없다.”

의견을 무시한 채 퇴비사를 허가했다고 반발하는 주민들.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불허할 수 없다는 청원군.

문제 해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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