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128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신성건설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에 1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 이 건설사는 60% 가량의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던 아파트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왔고 결국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신성건설의 이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에 가입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을 하거나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짓게 돼 계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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