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확정,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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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확정,부과키로
  • 김명주 시민기자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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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으로 21만 5100건에 17억5천5백만원 부과

청주시는 이번해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로 총 21만 5100건에 17억 5천 5백만원을 확정하고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된 20만 5567건에 15억 2천 1백만원보다 건수는 9.533건(4.6%), 세액은 234만원(15.4%)늘어난 것이다.

한편 청주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 지방세자동이체, 폰뱅킹, 지방세 카드론 납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8월 부과되는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세대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5000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장별 6만 2500원. 그리고 시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만 2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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