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긴급체포 2명, 밤늦게 귀가조치
상태바
몰카 긴급체포 2명, 밤늦게 귀가조치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의점 부인, 사건 당일 행적 뚜렷
청주경실련 '청주지검 수사 부적절' 성명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중인은 12일 k나이트클럽 이원호씨의 인척인 N씨(47.청주 J볼링장 대표)와 동업자 H씨(45)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몰래카메라 촬영 배후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밤 N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N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3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다이어리.컴퓨터.영업 장부 등을 정밀분석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는데 실패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일 행적도 확인돼 밤늦게 귀가조치시켰다. N씨는 지난해 이씨의 볼링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동업자 H씨와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 이씨가 최근 H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 이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씨는 최근 볼링장 매출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소유권분쟁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해 횡령 및 사기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N씨가 최근까지 운영하던 볼링장 경리사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충북참여연대에 이어 청주경실련도 12일 "전 청주지검 검사와 직원들이 K나이트클럽 대주주 이원호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검찰 고위간부가 이씨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이씨와 청주지검 유착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검 감찰대상인 청주지검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