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이원호씨 긴급체포 몰카수사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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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이원호씨 긴급체포 몰카수사와 병행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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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3일 오후 대전 모병원에 입원중이던 이원호씨를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 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일단 신병을 확보해 관련 사건을 집중수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동아일보> 서울판에 이씨의 공갈갈취 교사혐의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는등 청주지검 유착설이 확산되자 전격적으로 이씨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전담팀은 충북경찰청에서 수사해온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과 조세포탈에 범죄 혐의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살인교사 혐의점 등에 대한 심층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여부에 따라 몰카 제작을 비롯한 양 전 실장의 금품로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도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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