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박여인 적절한 정보창구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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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사-박여인 적절한 정보창구 아니었다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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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시장 만취사건·변호사 린치사건 '현장속의 여인'
김도훈검사 박씨 관련 헌법소원 사건처리 의혹

최근 청주지검의 몰카 수사에서 핵심 용의자로 떠오른 40대 여인 박모씨(46)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한 직업도 없는 박씨가 어떻게 현직 검사, 정당 당직자들과 교분을 트고 정보원 역할까지 맡게 됐는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박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부각된 사건은 지난 99년 5월 당시 김만기 청주부시장의 취중 '하극상 소동'이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김 전 부시장이 한밤중에 시장관사를 찾아가 소동을 일으킨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역일간지 J대표와 주택공사충북지부장, L변호사와 문제의 박씨가 합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어떤 내용의 대화 때문에 김 전부시장이 흥분해 시장관사까지 찾아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당시 L변호사와 박씨가 합석한 이유는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재건축조합 고문변호사를 맡고있던 L변호사는 박씨와 함께 시공사 유치에 나선 입장이었다. IMF여파로 대기업 건설회사 유치가 어려워지자 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말하자면 주택공사 지부장에게 언론사 대표, 청주부시장 등 영향력있는 인맥을 과시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박씨가 개입된 두 번째 사건도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 관련이 있다. 99년 12월 주택공사 유치에 앞장섰던 L변호사가 귀가길에 자신의 아파트앞에서 괴한들에게 피습당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조합내분에 따른 청부폭력으로보고 집중수사했으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L변호사는 박씨의 BMW 자가용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 봉변을 당했다는 것.

박씨는 지역 정치판에 얼굴을 내밀면서 주변 인맥을 넓혀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4선 국회의원인 오용운 전 의원의 '수양 딸'로 자처했고 청주대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의 동문회 감사역을 맡아 동문인사들에게 '박감사'로 통하게 됐다. 박씨가 <충청리뷰>의 취재대상이 된 사건은 90년대초 청주의 재력가로 알려졌던 임웅기씨(55·전 대웅철강 대표)의 사기 및 배임 고소사건이었다.

임씨는 지난 98년 박씨에게 사정수사 무마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네주고 사기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했으나 청주지검은 2000년 12월 임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임씨는 사건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박씨를 다시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측은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은‘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이후 임씨는 항고, 재항고를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사건은 다시 청주지검으로 내려와 김도훈 검사가 재기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6월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기각결정에 불복하고 또다시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김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건 피의자인 박씨를 양 전실장 청주방문 당시 정보원으로 활용한 셈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건을 다시 기각한 것으로 보아 박씨와의 유착관계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현직 검사가 불과 몇 년전에 공갈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고 자신의 사건 피의자인 특수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정보원처럼 활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박씨 관련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해 감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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