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연간 2만명 넘어서
상태바
실업급여 신청 연간 2만명 넘어서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1.1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남녀노소 ‘북적’
부정수급자 2배가까이 증가 ‘혈세낭비’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재취업 고용사정이 점점 악화되면서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직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사회적으로 그 파장은 크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길거리에 내몰린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쉬울 리가 없다. 그들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는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을 들여다봤다.
   

   
▲ 중장년층이 실직의 한파에 내몰린 가운데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수급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점점 늘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
지난 9일 오후 2시.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수급 신청코너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2·30대 젊은 사람들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해 보였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요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온 구직자들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다.

건설회사 하청업체에서 주임으로 일하다 보름 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돼버린 이모(31)씨를 만났다. 그는 처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는지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씨는 “건설현장은 겨울에 일거리가 거의 없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왔다”며 “건설현장에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순서를 기다리던 정모(45)씨는 지난해 11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해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정씨는 “실직 초기만 하더라도 곧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매일 찾아보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실직자 신세가 점점 길어져 불안하다. 앞으로가 걱정돼 집에 있을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고, 센터에 나와 고용정보를 매일 같이 확인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경기불황 속에 이처럼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게 된 실직자들이 몰려들면서 고용지원센터는 시장통 처럼 붐비고 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2만2541명으로 전년 1만9252명보다 17%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급액도 781억원으로 전년보다 12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든 지난해 12월 신규 신청자는 270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63명보다 무려 1104명이나 늘어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혈세 낭비 ‘부정수급’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람들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청주만 지난 2007년에는 210명에서 2008년에는 4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1억4600만원에서 2억6천2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적발된 건수가 이정도니, 실제 부정수급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제도를 몰랐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정수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이렇게 어이없이 사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금액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전산시스템의 연계로 수급자의 소득파악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적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센터에서는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 윤정희 팀장은 “부당수급자와 금액의 증가는 국가예산의 누수현상뿐 아니라 실업률의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정책의 수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충북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는 부정수급자와 금액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 당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감원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신청
하지만,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지역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일시휴업, 훈련, 인력 재배치 등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정부가 훈련비 및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악화에 따른 극단의 선택, 감원 대신 임시휴업을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청주고용지원센터 윤정희 팀장은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매주 늘고 있어 고용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어려운 경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