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지키고 농촌 살리는 길은 급식조례 제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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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키고 농촌 살리는 길은 급식조례 제정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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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와 학부모들, 우리농산물 사용과 직영 요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9월 4일 창립

지난 3월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집단 식중독 사고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조례로라도 제정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막고 학생들에게 수입농산물 대신 우리농산물을 먹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에서도 22개 단체가 (가칭)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식중독, 위탁급식에서 더 많이 발생
현재 충북도내 초·중·고 445개 학교는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학교에서 직영하는 곳은 391개교(전체 87.9%)이고 위탁급식하는 곳은 54개교(12.1%)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상 위탁급식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직영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급식제공 10만건 당 식중독 발생이 직영급식은 1.3건, 위탁급식은 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영으로 모두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에 참가한 단체들은 “위탁급식제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가시적인 성과만을 얻고자 했던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한끼 식사를 공동체 형성과 예절 함양 등의 교육으로 연결하며,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저가낙찰제, 저급 수입농산물 사용 불러
이헌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2일 충북여성민우회가 열었던 ‘학교급식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행 학교급식법과 관련 “급식의 필수적인 시설·설비까지 학교급식업자 또는 학부모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저급·수입 식재료 사용을 유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잠식하고 있다. 또 급식비용의 부담자인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급식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는 급식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46%에 달하고, 이 중 가공식품(61%) 어패류(56%) 양념류(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식재료는 수확 후 장시간 운반과 보관기간 동안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방충·항균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농약과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식중독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또한 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 비해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에 자국의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국내 식량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학교급식의 목표로 정했으며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이은정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밝혔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직영으로 바꿔야 제대로 된 한끼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학부모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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