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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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20% 증가
  • 뉴시스
  • 승인 2009.01.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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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 충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2008년 1만8200명이었던 이 지역 연금 수혜자가 올해는 2만184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0만원 이하였던 월 소득 기준액이 올해 68만원으로 확대된데다 소득산정 기준이 없어지는 등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크게 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수혜대상이 된 노인들은 신분증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지사에 신청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 개별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개인 월 8만4000원, 부부 월 13만4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수혜대상이 확대되면서 충주지역 전체 노인인구 2만8300명 중 77%가 넘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라면서 "변경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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