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로 김모(61)씨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 송모(56)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4명에게 11회에 걸쳐 13억8천여 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7년 5월2일 오후 6시15분께 송씨가 운영하는 모텔로 찾아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40여분간 감금하는 등, 2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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