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1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이모(45·여)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6월24일쯤 청주시 수곡동 모 사무실에서 한모(31.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는 등 같은 해 11일까지 13명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250%∼350%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1월4일쯤 한모(31·여)씨가 약정한 대부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며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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