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지난해 골재 선별장 개발행위허가 당시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골재 선별장 설치를 반대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개발행위를 허가했던 것입니다.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93-4번지.
이곳에 골재 선별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골재 선별장 업체는 지난해 6월
청원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청원군이 받은 주민의견서 내용입니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따르면
골재 선별장이 들어설 경우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 등이 뻔하다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원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이 접수됐지만
주민들에게 이렇다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허가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주민들은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현재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장환--내수읍 세교1리 이장“”
이에 대해 청원군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지
개발행위 허가와 무관했다는 얘깁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 동의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간접적으로 주민의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음을
군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서를 보여 달라는 취재기자의 부탁에는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현장녹취>청원군 관계자“여기서는 볼 수 없다.”
한편, 골재 선별장 업체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이른 시일 안에 설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유경몹니다.(편집 서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