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년회와 청주통일청년회 등 14개 단체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입을 빌린 이명박 정부의 공안의 칼날이 청년들의 정당한 행동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명박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청이 해마다 전국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펼친 '사랑의 몰래산타'도,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활동도, 전국 57개 지역의 청년회가 벌인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도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적단체를 양산하는 것은 모든 행동에 족쇄를 채워 정권을 연명하려는 음모"라며 "이명박 정부의 뜻을 꺾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오는 5일 오후 7시 집단회의를 열고 한청 이적단체 판결 등 최근 시국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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