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횡령 복지재단 운영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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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 복지재단 운영자 불구속 입건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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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자신이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가족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등재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로 권모(50)씨와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김씨는 2005년 1월께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재활을 돕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인, 동생, 딸 등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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