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방화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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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방화혐의로 영장
  • 곽근만
  • 승인 2009.03.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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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새벽에 상가밀집 지역 공터에서 불을 낸 현직 교사 44살 Q 모씨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Q씨는 1일 새벽 3시30분쯤 충주시 연수동 상가밀집 지역 공터에서 불을 내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판자로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성을 높인 혐의입니다.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인 Q 씨는 경찰에서 “공터에 쓰레기가 많아 태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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