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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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잔치
  • 곽근만
  • 승인 2009.04.0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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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을
무마해주고
운수업자 등으로부터
수 년 동안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아왔습니다.

곽근만 기자의 보돕니다.

보은경찰서는 과적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 46살 차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41살 권모씨 등 39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과적을 무마하거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과적 단속 현장에서 1~2차례 현금을 준 운전자와
연락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통장번호를 입력해 주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 운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운전자들로부터 통장을 통해 받아온 금액만
9억원이 넘고 있으며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현금까지 합할 경우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nt)이정락 보은경찰서 수사과장
-

이들이 수 년 동안 뇌물을 받아 온 것이 가능한 것은
국도관리사무소측의 관리 부실과 함께

제도적 맹점이 한 몫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적발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신형 이동단속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 뇌물 수수가 가능했습니다.

또 단속을 맡고 있는 청원경찰을 감찰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감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강호택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

경찰은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곽근만입니다.///(편집-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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