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번째 입건된 노모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30분께 충주시 봉방동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검문에 적발되는 등 2005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번 적발됐다.
특히 검문에 적발될 당시 그는 지난 3월31일 입건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또 유사전과가 13회에 이르며, 그동안 납부한 벌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그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세번이나 담당하는 등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위해 이례적으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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