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주도했던 백상기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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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주도했던 백상기씨 구속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0.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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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소송 서류 작성해주고 수고비 받은 혐의
‘나홀로소송 길라잡이’ 발간, 세입자들의 전화·방문상담 처리해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발벗고 나섰던 백상기(51·장애인법률상담실장)씨가 지난 9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9월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 박모씨에게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해주고 수고비조로 100만원을 받고 승소할 경우 1000만원을 더 받기로 한 혐의다. 또 백씨는 작년 10월 동일인 박모씨가 팔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자 침을 놔주고 40만원 상당의 담배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백씨를 면회하고 온 한 측근은 “백상기씨한테 평소 상담하면서 방법만 알려주고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돈이 들면 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해야지 그 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려줬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번 사건은 백씨가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도록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수고비로 받은 돈이 문제가 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도사’로 불리는 백상기씨가 세입자들의 어려움에 특별히 관심가지게 된 배경에는 사유가 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백씨는 권리금 1400만원과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청주시내에 15평 규모의 횟집을 차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계약만료가 되자 건물주는 보증금 600만원에 월 60만원을 요구했다. 다시 1주일 후 건물주는 월 70만원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백씨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것까지 방해를 했다는 것.

여러차례 건물주의 횡포를 겪은 백씨는 법 제정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93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다. 이후 국회방문, 단식농성, 집회 등을 통해 집요하게 요구했고 2001년 12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부터 충북 지체장애인협회내 4평 공간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하고 2000여건의 전화·방문상담을 처리한 백씨는 금년 3월 10년간의 법률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나홀로소송 길라잡이’를 발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백씨의 구속사실을 듣고 안타깝다며 정상참작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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