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공사에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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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공사에 뒷짐
  • 곽근만
  • 승인 2009.06.0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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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의 한 교회가  노외 주차장에 교회건물을 증축 하려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용지엔 법적으로 지하 건축을 할 수가 없음에도 청주시는 지하건축을 허가했는가 하면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강행했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는 않았다며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욱기잡니다.

사건의 발단은 청주시내 교회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증축하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교회종탑까지 50m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등에 큰 피해를 입는다며 문제점을 제기했고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증축을 맡은 건설사가 착공신고전에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김래종씨.
“불법행위를 청주시가 방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지역은 95년 당시  산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다 주차장용지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지상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하건축을 할 수가 없음에도 청주시가 지하건축에 대해 허가를 해줬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래종씨.
“엄연히 지하건축을 할수 없음에도 청주시가 허가를 내줬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착공신고전에 대한 공사행위는 공사행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하건축 허가에 대해선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녹취>청주시 관계자.
“공사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탭니다.
hcn new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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