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다 죽이나”...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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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다 죽이나”...폭풍전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9.06.0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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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지역건설업계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말에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영업범위폐지(안 제16조, 제25조)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이어 종합건설업계도 공식적으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상열 회장등 건설인들이 9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이시종 의원을 만나 건산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부 대형 종합건설사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면서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폭풍의 핵’으로 등장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역건설사 하도급 업체로 전락”
자의적 업체선정으로 부정부패 만연 우려
형평성 고려.변별력 강화후 점진적 추진해야

<권영욱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 권영욱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영업범위 폐지나 하도급 제한 개선이 무슨 문제가 되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등록기준부터 다르다. 종합은 일반 기술자가 5~12명이 있어야 하지만 전문은 기능공 2명만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등록기준 자체가 다른데 영업범위를 폐지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업체선정에 따른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및 부조리가 만연해 불건전 산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부패 가운데 ‘조달.발주’부문이 부패정도가 심해진 유일한 분야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있다. 더욱이 하도급 제한을 풀면 중소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그동안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게 폐지되면 지역의 중소종합건설업체는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하도급제한이 폐지되면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할 것이다.

-포괄보증제라는게 무엇인가.
이 제도는 원도급 업체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건설자재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도급 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인데, 이는 자유계약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급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게 말이되나.

- 대안은 무엇인가.
영업범위 폐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체선정의 변별력 강화와 보증기관의 심사능력이 정착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협회의 반응이 다소 늦게 나왔는데, 왜 그런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 또 회원사 일부에서는 이 법률안을 찬성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가 앞장서 지역업체 죽이는 것”
 대기업 몇 명 살리려고 5만 전문건설업체 죽여서야
 종합건설업계 이익만 대변, 부실시공 부추겨

<이민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 이 개정안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빙자해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서울의 일부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건설업체는 다 죽게 된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하도급을 종합업자에게 허용하고, 전문공사 원도급까지 종합업자가 싹쓸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0여년간 지속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파괴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제의 핵심은 관공서 입찰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만 입찰에 혜택을 입고 전국 5만여 전문건설업체는 죽게 된다. 전국의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인원과 가족들을 따져봐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대기업 몇 명 살리려고 지방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을 왜 분리해야 하나
지금의 법체계에서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시공은 전문시공기술을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특화된 전문건설업체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영업범위가 폐지돼 종합건설업체들에게 개방되면 부실시공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된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선 10일에 열리는 국토해양부에 회장이 직접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다. 이미 8일에는 민주당 이시종의원을 만나 이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회원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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