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업 등록자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후렌드리호텔의 경우 연계한 골프장이 대중제라는 점에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다시 말해 호텔과 연계해 판매한 대영베이스CC와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회원권 판매 자체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중제 골프장와 관련한 논란이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문광부 국감장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대중제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벌 근거는 없더라도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도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회원권 분양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 대중제 골프장의 병폐를 없애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이하 “대중체육시설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대중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전에 시정의 기회를 주기위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안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30조제4호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체시법을 근거한 처벌이 가능해져, 편법 회원권 분양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편법 분양한 사례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겠지만 공론화되면 기존 골프장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