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상태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신행정수도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 확정
신행정수도특별법 수도권 반발 구체화, 국회통과 힘모아야

지난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출입기자들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윤부총리는 시골(대구) 출신으로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는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의 서울 중심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삽화다. 수도 서울의 수장이 부총리를 시골(지방) 출신이라고 ‘깔아뭉개는’ 행태는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현 정부의 3대 개혁 특별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고총리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그 시안이 공청회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며 “그 시안 기준에 따르면 13곳의 후보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후보지를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도록 했으며, 마구잡이 개발과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위가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세워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각 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분권 3대입법 가운데 충북도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법안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통과여부가 다른 2개 입법의 활로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3대 입법안을 심의의결하자 손학규 경기지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법안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뒤 비수도권 지역을 지방으로 보고 지원한다는 것으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대체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규택 의원 등 경기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 13명도 고총리를 방문해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수도권 시정 자문들이 주축이 된 ‘(가칭)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는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이전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검토할 것, 수도 이전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필요,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등을 주장하며 “수도이전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이하 범도민협의회)’는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 ▲비수도권 투자와 신행정수도 건설은 병행 추진 ▲물리적 이전과 지방분권은 어느 한쪽에 치중할 수 없는 ‘패키지 전략’ 임을 주장하며 5일 정식 반박문을 발표했다.

수도 서울은 어떤 형태든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 수도권은 분산과 생산적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의 조세수입은 전체의 70.9%이며 금융거래의 66.8%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중앙 행정기관의 72.7%가 몰려 있고 정부투자 혹은 출자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수도권만큼 기형적 비대화를 드러낸 곳은 없다.

이미 부분적인 제도개혁으로 손질을 하기에는 때를 놓쳤다. 우선적으로 행정기능 만이라도 인위적으로 이전해야만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입법취지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7대과제로 3대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방지원 비율 확대 ▲지역산업정책의 선정-추진-심사평가체제 전면 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 특별대책 등을 제시했다. ‘7대 과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등 3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지방 재원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등을 통해 지방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내년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정부소속 기관, 정부투자 기관등의 1차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말까지 확정 발표하는 한편 내년에 2차 종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또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을 올해 20%에서 임기내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과 추진, 심사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 특성, 지역 비교우위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말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 기준’ 정책을 개발하고 올해안에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낙후지역 발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범도민협의회 어떻게 활동했나?
지난 2월 발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충북범도민협의회’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경제계 등이 한목소리로 참여했다. 각계 대표 11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이 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았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남정현 박일선 원광희 이두영씨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경제포럼, 충북지역개발회가 공동사무국을 꾸려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앙일보 인터넷 토론방에 실시한 행정수도 이전 찬반투표에 참여해 대응하는가 하면 대전 충남과 연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범도민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해 정책결정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서울 코엑스센터에서 ‘범충북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어 여론전파에 앞장섰다. 이때 충북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해 수도권 사무국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충북출신 각계 재경인사들을 조직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9월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추진과 보조를 맞춰나갔다. 아울러 공동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개최를 제안해 10월 7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를 청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범충청권협의회에는 충북 대전 충남 3대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회협의회장, 민간협의회 임원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초청하고 충청권출신 국회의원의 서약식을 갖는등 신행정수도특별법 입법활동을 위한 범충청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