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3지구 법원, 검찰청사 이전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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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3지구 법원, 검찰청사 이전계획을 철회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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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 6일 기자회견

'원흥이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는 6일 청주 산남지구 친환경개발 가로막는 법원, 검찰청사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남3지구는 제일 명당지에 법원 검찰청을 배치시키고, 전망확보를 위해 아파트단지를 모두 산밑으로 옮겨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훼손, 지형파괴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검찰과 법원의 균형을 위해 맨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우량한 숲을 파헤치도록 돼있다"며 이런 일들이 대법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보전과 주민편의가 외면된 현재의 택지개발계획은 법원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한 잘못된 사례라고 전제하고 지금의 계획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산남3지구는 법원에 의한 택지개발의 왜곡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택지개발계획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청주지방법원의 산남3지구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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