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CCTV로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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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CCTV로 주·정차 위반 단속
  • 충청리뷰
  • 승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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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지역 20개소 설치, 내년 7월부터 무인장비 가동

 2004년 7월부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등 무인장비도 주정차단속을 할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청주시도 교통혼잡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6억2천만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시와 양구청 등 3개소에 CCTV운영시스템 모니터 시설을 구축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용암동 조흥은행을 비롯한 교통혼잡지역을 조사하여 양구청 10개소씩 총2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을 사진기나 캠코더로 찍어 근거를 남긴 뒤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10일간의 진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그러나 무인장비 도입에 따라 위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아도 무인장비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10일간의 진술기간후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 CCTV 무인장비가 설치되면 단속인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 등 시시비비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  의 : 청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22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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