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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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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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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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대전서절요 권1-4(도유형 226호) 등 5점

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1,800여점 중 성리대전서절요 등 5점의 충북도 지정 문화재가 조만간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지난 6일 충청북도지방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14일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성리대전서절요 등 5점이 문화재의 중요성이매우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건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보물로 신청한 문화재 총5점은 내년 상반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회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문화재명은 다음과 같다.
 
▷성리대전서절요 권1-4(도유형 제226호)=전남 나주에서 만든 금성 목활자로 찍은 책으로 임진왜란전 지방 목활자로 간행한 희귀자료다.
 
▷수보살계법 범망경보살계본(도유형 제227호)=고려시대 인쇄본 중 희귀하게 앞 뒤로 인쇄된 책이다.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도유형 제228호)=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사람의 시 16편에 주석을 달아 풀이한 책으로 1480년 한글활자로 간행됐다.
 
▷금강반야바라밀경(도유형 제229호)=1305년 청주 원흥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됐고 1377년 직지가 인쇄되기 전 청주의 인쇄문화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8,64,83(도유형 제230호)=1087년 수입한 송나라판에서 찍어낸 책으로 당시 동양 삼국의 문화교류를 증명하는 자료다.
 
▶ 문   의 : 고인쇄박물관 학예담당 (☏220-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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