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한방보약제조권 '의료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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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한방보약제조권 '의료법위반' 논란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1.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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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들 "환자유인·건전한 의료경쟁 문란" 지적
의료원측 "경영수익 목적 아닌 대내외협찬용" 일축

   
▲ 청주의료원이 지난해부터 병원행사 및 대외협찬용으로 제작해 배포한 건강검진권과 한방보약 제조권이 의료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해 30여매를 제작한 한방보약권.
청주의료원이 발행하는 건강검진권과 한방보약권이 정초부터 의료법 위반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역 병원들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이 지난 2008년부터 제작해 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건강검진권은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깨트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주의료원은 양·한방협진센터가 개소한 지난해부터 한방보약권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는 분명 환자유인 행위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또 하나의 광고행위란 얘기다. 청주의료원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은 병원행사 및 대외 협찬용으로 지난 2008년 20∼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40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50장의 검진권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지난해 한방진료센터가 개소하면서 역시 병원행사 및 대외협찬용으로 20만원 상당의 한방보약권 30장을 제작해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병원들이 환자유인 및 건전한 의료경쟁을 깨뜨리는 행위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청주의료원은 병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한 홍보수단이 아니라 단순 병원행사용이란 해명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기획한 일로 병원행사나 대외행사에 돈으로 후원하기보다 건강검진권과 보약권을 선물하는 것이 나을 듯 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주의료원의 이 같은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법 판례에 따르면 병원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한 홍보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건강검진권이나 보약제조권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홍보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의료법 제 56조 ④항 2조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법이 많이 완화 됐지만 일종의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들 초대용으로 만들었을 뿐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며 "만일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대량으로 제작해 배포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내부행사와 지역신문 및 방송의 대외협찬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한방보약제조권도 지난해 개소한 양한방협진센터를 지역에 널리 알리면서 지인들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급여 항목을 정해 놓고 병원의 무료 진료행위 및 의료비 감면혜택을 지나치게 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 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이 안팎으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집을 새로 고치거나 이사를 해도 떡을 돌리는데 청주의료원이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면서 건강검진권 하나 협찬을 못해서야 말이 되냐"며 "공공의료기관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건강검진권과 보약권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한 건강검진권이나 보약제조권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직원 연차수당을 대신하거나 대외협찬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환자유인 및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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