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무하다 2007년 퇴임한 유 씨는 고향인 충주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하고,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가 시작한 또 하나의 일이 학교폭력방지위원이다. 법원에 근무할 때에도 민사·가사 재판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다뤘던 유 씨는 이런 경험이 학교폭력을 막는데 도움이 될까싶어 학교폭력방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지원의 ‘민사·가사 조정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알몸 졸업식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다행히 충주에서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의 학교 풍경과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 아이들의 문화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며,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볼때 아이들의 폭력적 행동은 어른에게서 비롯된다고 단언했다.
유 씨는 “학교폭력방지위원의 활동 가운데 하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을 만나 중재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부모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유 씨가 이혼소송 문제로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권유하는 이유도 이러한 까닭이다.
유 씨는 “학교폭력방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결국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만이 점점 난폭해지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