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시장 ‘선물공세’ 마을순방에 뒷말 무성
상태바
김호복 시장 ‘선물공세’ 마을순방에 뒷말 무성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0.03.1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앞두고 경로당 504곳에 비품 지원 약속
지난해 비품예산 5억원…1회 순방에 5억원 초과

지난 1월부터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김호복 충주시장이 공식일정과 함께 각 마을 경로당(마을회관)을 방문해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를 3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김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김호복 충주시장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맞춰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비품 지원을 약속하는 이례적인 순방을 해나가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읍·면 순방에 나선 김호복 시장.
충주시 OO리 이장 김 모 씨는 “시장이 면에 있는 경로당을 전부 방문했다. 면장과 함께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만난 시장은 5분 남짓 주민들을 만나고 필요한 물품을 건의받은 후 돌아갔다. 우리 마을 경로당에는 텔레비전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각 마을 경로당의 건의사항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시장이 각 마을의 경로당을 빠짐없이 살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로당의 비품 교체방식은 같은 품목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교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건의한 사항을 검토해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째 이장을 맡고 있다는 김 씨는 “시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듣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품을 마련해 준다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마을 경로당에 비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텔레비전·냉장고와 같은 비품은 모두 출향인사들에게 기증받은 것”이라며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품 약속에 의아해했다.

시의원 ‘보고도 못 본채’
충주지역 경로당은 모두 504곳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경로당 비품사업비로 5억3800만원을 책정해 200개소에 텔레비전과 운동기구·세탁기 등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일제히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경로당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취합된 물품을 구입하려면 4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사업비를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시에 따르면 비품 가운데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는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99만원~12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어, 504곳 경로당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려면 어림잡아도 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동안 쓰일 비품사업비를 선거를 앞두고 모두 집행하는 것이다.

특히 3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순방에는 매년 실시했던 시정홍보물 배부와 다과회 등도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100만원 상당의 비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김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의원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다수의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민원사업을 진행하며 지역구를 관리해왔다. 의원들도 그렇게 했으니 시장의 행동을 문제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품사업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난해 집행된 5억 3800만원은 모두 시의원들을 통해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로당에 대한 비품사업비가 정확한 실태조사나 필요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과 시장의 인사치레로 쓰인 꼴이다. 결국 힘없는(?) 마을은 수년째 비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일부 경로당에는 운동기구·노래방기기·대형TV등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김 시장의 마을 순방이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물품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