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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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해야"
  • 뉴시스
  • 승인 2010.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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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일괄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청주시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청주시는 현재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취득세의 납부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취 보더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서울시의 경우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을 청주시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가산금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주시민과 서울시민이 동일하게 10만 원의 수도요금을 연체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 청주시민은 3000원의 가산금이, 서울시민은 1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처럼 청주시의 수도 체납요금 징수방식은 행정의 편의성만 앞세운 채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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