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건교위 통과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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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건교위 통과 '절반의 성공'
  • 충청리뷰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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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원 15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1표 홍재형 박병석 이완구의원 총력전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원안대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8일 국회 건교위는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7명과 열린우리당 4명, 민주당 1명 등 12명이 찬성하고,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 의원 등 2명이 반대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건교위 회의장 주변에는 각 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과 충남북 지방의원, 고위 공무원,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몰려들어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표결 찬성을 부탁하는등 막판 로비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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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린우리당 홍재형 박병석 의원과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은 건교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의 보좌진 자리에 앉아 표결직전 자리를 뜨려는 의원들을 만류하는등 법안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달 본회의 부결파동에 따른 충청권 여론악화와 충청권 동료의원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처리과정에서 자민련이 공조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도권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완강한 데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만만치않은 상태다. 이에대해 이두영 신행정수도건설 충북범도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긴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법사위 심의에서는 심규철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범도민협의회는 최종 본회의 통과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입법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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