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 교수 채용논란 인사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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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 교수 채용논란 인사갈등으로 비화?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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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장, 총장에 부적격 교수 재임용 사전 재고요청
총장, "결격사유 안 돼" 인사위결정 받아들여…법적대응 검토

   
▲ (왼쪽부터)김승택 충북대 총장, 노병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설립인가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원장이 비전공 자질미달 논란을 빚은 해당교수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 17명의 의견을 모아 재임용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신임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재임용을 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본지 6월25일자 보도>

이로 인해 대학 안팎에서 단과대학장과 총장의 인사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학본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보직교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임강사 L씨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 17명이 신청한 재계약 불허요구를 부결 처리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자로 김승택 총장이 서명을 하면서 사실상 L씨는 로스쿨 교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L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던 법과대학 교수들은 곧바로 L교수가 대학본부에 제출한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정보공개청구를)하고 나섰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노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전에 김 총장에게 법과대학 교수들의 뜻을 전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재임용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뒤 나온 결과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법과대학 교수들은 사전에 대학본부에 L교수의 행정법 강의 거부, 학생 시험기회 박탈, 월·화요일 몰이식 수업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 근태 불량, 시험기간 지시 불이행, 학생들에 대한 속된 표현, 비정상적 강의표 작성, 평가지표 봉사 내역 미입력 등을 이유로 재계약 불허라는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행정법 아닌 환경법 전공자 뽑아
특히 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2008년 모집요강 당시 행정법 전공자를 모집했음에도 전형적인 동문 끌어주기식 잘못된 인사로 환경법 전공자를 채용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절차를 밟는 것은 부적격 교수를 골라내기 위한 것인데 제구실을 못한다"며 "행정법 강의 경험이 부족한 교수를 뽑아 학생들과의 마찰이 있었으면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교수는 "환경행정법을 전공했다"며 "환경법도 행정법에서 세분화 되어 나온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행정법학 전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1년 반 동안 2개 대학에서 각 1학기씩 모두 20학점의 행정법 강의경험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질론 시비는 말도 안 된다. 소명자료를 이미 인사위원회에 냈고 재임용하기로 결정이 난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대 인사위원회 김귀룡 위원장(교무처장)은 "2년 전에는 교무처장이 아니었다. 이미 채용을 한 교수에 대해 당시 모집요강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환경법학회로 개명을 준비중인 토지공법학회로부터 이메일 회신 절차로 확인한 결과 '환경법도 행정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수 품위손상 징계절차 밟을 것"
다만 김 위원장은 "학생들 앞에서 교수로서의 품위손상과 부실한 수업 준비 및 관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재임용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문제를 삼아 대학본부 전체를 뒤흔들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과대학 일부 교수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병호 원장은 "우선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걱정이다"며 "대학평가를 앞두고 부적격 교수에 대해 총장과 교무처장에게 재임용 결정을 신중히 해달라고 교수들의 뜻을 전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L교수에 대해선 채용당시부터 지켜 봐 왔기 때문에 잘 안다"며 "우선 행정법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 전공자도 아니다. 관련법학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세분화 한 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 같은 범주로 본다면 정리 되어야 할 학회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강의평가에서 L교수는 D등급을 받았다. 그가 대학본부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어떤 것인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황으로 제출받는 대로 검토해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외론 '솔솔'
보직교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서 배제

충북대가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소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L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대 보직교수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당연직 인사위원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회의장 밖으로 내 보낸 뒤 모든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제척사유가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일각에서는 "인사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귀룡 교무처장은 "보직교수들에게 사전 의견을 물어 이해 당사자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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