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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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3.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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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개단체 신청했으나 모두 ‘부적합’
“영세 예술단체는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미비가 주원인"

‘도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는 전문예술법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 및 도 조례의 의한 지정계획으로 도내의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지정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타 지역 활동시 ‘자격증’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격요건이 현재 예술단체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류요건에서 브레이크가 단단히 걸렸다. 지난해 10개단체가 신청서를 냈으나 모두 되돌려받은 것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

사업자등록증,세무조정계산서등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도내 예술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곳도 드물고, 또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예술단체의 손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이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극단 대표의 말이다. “도내 연극 90%이상이 지원금을 받아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극단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만약 세무조정계산서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고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다. 물론 이러한 시행규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세 예술단체와는 거리가 멀다. 형평성에 맞게 도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을 느낀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전문예술법인이라는 간판을 단다고 큰 효과를 누리지는 못한다. 다만 앞으로의 예술활동의 편의를 위해 지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번 서류탈락이 됐으나 올해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재도전하는 놀이패 열림터의 유순웅 대표는 “향후 5년간 열림터외에 전문예술인 법인이 될만한 단체는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단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세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다만 여러 서류절차 기준을 만들어 낸다면, 도내 단체들도 이러한 서류절차에 대응이 필요한 시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관계자에 따르면 이번달 말까지 서류를 신청받고 있지만, 대부분 ‘세무조정계산서 미비’로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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