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놈 떡하나 주기’보조금 예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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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놈 떡하나 주기’보조금 예산 ‘뚝’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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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정액보조금 중단, 시민단체 보조금통합조례안 제정주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 보조단체’(일명 관변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액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모든 민간단체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름 그대로 국가기관의 보호막 속에 활동해온 ‘관변단체’에 대해 예산특혜라는 ‘보호막’을 걷어내고 NGO(비정부 조직)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관변단체 지원중단 논란은 김대중 정권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됐으나 정액보조금 규모가 동결됐을뿐 폐지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첫 행자부장관을 맡은 김두관 전 장관이 강하게 추진해 2004년 예산부터 ‘정액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에 나섰다. 청주시도 집행부가 조례안을 작성해 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NGO단체에서는 시 조례안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충북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청주시의회에 공식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의 2004년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은 3가지다. 기존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 등이다.

충북참여연대가 시 조례안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한 것은 이원화된 지원경로 때문에 사전심사없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만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채 현재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등의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이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의 명목으로 한해동안 50여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민간보조 예산을 새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공개심사 절차도 없이 별도로 집행돼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지방재정위원회가 맡도록 한다는 점이다. 행자부의 새로운 보조금 조례제정 취지는 그동안 민간단체보조금이 기관에 협조적인 관변단체에 정액지원되거나 편중지원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주축이 된 시지방재정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면 민선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하고 공무원 시의원의 참여비중을 1/5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단체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양하도록 제안했다. 결국 ‘표심’에 흔들리기 쉬운 민선단체장이 특정 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최대한 관권개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참여연대 송재봉사무국장은 “창원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의 두 조례를 통합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보조금 지원여부를 민간위원회에 맡길 경우 자치단체장이 외부압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지역의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민간보조를 요구하는데 조례로 정해 집행한다면 뒷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신력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북참여연대는 보조금 집행이후 철저한 사후정산과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10만원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산이 부실한 사업(지출증빙 미제출, 간이영수증)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최명수 의원은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 조례안대로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경상보조금 예산까지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새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규정내에서도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후정산 심사 과정에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 실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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