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대위 법원판단 이후 결정 요구 탄원서 전달
충북공대위는 "국제사회가 교사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만큼 국제표준을 무시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원 판단 이후로 미룬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인근 대전·충남 교육청도 경징계를 요구하거나 법원 판단이후로 징계 시기를 늦춘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6월15일 공립초 교사 4명과 중등교사 8명 등 민노당 당비 납부교사 12명에 대해 중징계 해 줄 것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1차 징계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항간에선 충남, 대전의 눈치를 살펴오던 충북교육청이 상당한 부담을 느껴 1차례(30일) 정도 징계위원회를 더 연기에 개최한뒤 결정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징계대상 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징계위원장인 정일웅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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