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분담률 놓고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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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예산분담률 놓고 '허송세월'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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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논의 뒷전
"실무자 갑론을박 갈등만…도지사·교육감 나서야"여론

   
▲ 3일 오후 충북도청 신관 5층 예빈접객실에서 열린 학교 무상급식 2차 실무자 회의에서 도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 분담률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현실화 왜 늦어지나>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실무자 선에서 정해진 예산범위를 놓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무상급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사업 계획 수립과 가칭 급식지원센터 설치등 부서 간 논의해야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예산 분담률을 놓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실무자 논의는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일 양 기관의 단체장이 6.2지방선거에서 중점 공약사항으로 도민들과 약속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사실 도와 교육청은 지난달 4일 도교육청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행시기와 방법에선 의견일치를 봤지만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20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모두 2차례 실무자 논의를 거쳤지만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와 교육청은 일단 내년 3월 개학시기에 맞춰 도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16만4805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시행 시기는 합의에 이르렀다.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건강한 먹을거리)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각 학교 식당에 식자재로 보급한다는 방법론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물론 급식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데 30억 원 가량 안팎이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여기에 냉동차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란 생각에서 우선 중부지역은 청원군 오창에서 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 3월·급식지원센터로 현실화
그리고 남·북부에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농협 RPC에 설치돼 있는 친환경농산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당장 내년도 예산수립을 앞두고 이번 달 안으로 도내 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합일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차례 실무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양 기관의 단체장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급식비로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 초등학생 1인당 하루 한끼 식사비로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으로 계산해 총 644억이면 가능하고 이를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건비와 시설·설비 교체비 등을 포함해 257억원이 더 많은 901억원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된 교육경비로 꾸려가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다른 교육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미 시설 경비로 연간 14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군 지원비 300억원을 포함할 경우 무려 17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또 10년 이상 된 조리 기구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취득자산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란 지적이다. 또한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도 도가 전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던 인건비는 부담을 하겠지만 교육청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그동안 교육특별세 등으로 자부담 해 왔기 때문에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아껴 쓰자는 것인데 교육청은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연간 교육청의 불용예산 반납액은 무려 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도청 300억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교육청은 예산계획 수립이후 지원되어서라지만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차라리 이 같은 돈을 급식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꼬집었다.

부단체장 정책협의회 합의가 관건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원리원칙만 강조하는데 학교급식법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학교 시설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며 "다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다.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절충점을 찾았지만 급식비 분담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행정은 서면주의에 따라 양 기관이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끝나는 것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 한 도의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안 되는 실무자 회의에 대해 일각에서 회의론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분명 시행시기와 방법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 맞다. 급식비 분담률에 있어서도 실무자 논의를 통해 각론을 세워 보고하면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만나는 제2차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최종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으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 국면으로 일부 몰고 있지만 사실은 양 기관이 정책결정(예산안 수립 등) 이전에 각론을 세우는 단계라며 이번 달 안에는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제2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이를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자리를 통해 최종보고회가 이뤄지고 내년 3월 개학과 동시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란 얘기다. 즉 실무자 접촉과 정책협의회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해진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각의 우려처럼 무상급식 시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애기다. 하지만 이날 도가 제안한 의사결정권자인 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2차 정책협의회는 교육청이 정일용 부교육감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책결정자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며 "이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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