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확성기 사용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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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량 확성기 사용 또 '유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9.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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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총 8명 벌금형…"공개장소 허용범위 햇갈린다" 토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의 확성기를 사용한 시의원에게 또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위한 확성기 사용만 허용하고 있을 뿐 녹음, 녹화 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1일 오후 7시40분께 유세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홍보 음성을 틀고 다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A씨는 "후보자 공직선거법 교육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배운 기억에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다"며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만 사용할 경우 갈수록 선거운동이 힘들어 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점은 있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재판부는 이달 들어서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3명과 선거 사무원 5명 등 8명에게 벌금 50만원∼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상충되는 점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면이 있다는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확성기 사용을 너무 엄격히 적용할 경우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다.

사실 주택가에서 확성기 사용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기각 처리되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16조 1항 특례조항에서는 "제79조 4개 이상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 91조는 연설, 대담, 토론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분해 연설을 위한 사용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햇갈린다"고 토로했다. 이번의 경우 녹화기기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지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시 확성기 사용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이 애매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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