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비 휘말린 ‘청주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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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시비 휘말린 ‘청주예술의 전당’
  • 충청리뷰
  • 승인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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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의 전당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는 청주시·의정부시·대전시에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측은 “‘예술의 전당’ 명칭은 지난 88년 업무표장등록을 하기 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일이 없으며, 이 명칭은 새로 지어진 국가의 대표적 종합예술공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뒤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청주·의정부·대전 예술의 전당 등의 명칭은 유사 명칭으로 영업 혼선을 초래하고 브랜드와 기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은 88년 서울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면서 처음 쓰여졌고, 여기 저기서 같거나 유사한 명칭이 사용되면서 상표권 침해 시비가 일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난데없이 이 명칭을 고유명사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보통명사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5년 4월 1일 개관한 청주예술의 전당은 당시 공모명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명칭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정숙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장은 “아직 소장 내용을 받지 못해 이를 확인하는 대로 특허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이라며 “대전과 의정부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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