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 신청정리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하여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 및 부담이 있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하여 민원1회방문 및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내 토지의 분할ㆍ지목변경 및 합병 등 이동정리에 따른 표시변경사항 5만2천여 필지를 등기촉탁한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므로서
등기비용 등 약26억원의 주민부담경감 및 편의 증진 등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등기촉탁을 약5만5천여 필지를 추진하여 등기비용 등 약28억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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