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정시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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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정시로 승격된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4.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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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1개 도시에서 공동추진
사무 조직 재정면에서 큰 변화예상, 2005년 시행될 듯

청주시는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통과에 이어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바로 특정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청주시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놓이게 됐다.

특정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11개 도시가 불합리한 행정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면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나라 도시는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수원·성남·부천·청주시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으나 이는 공식 명칭이 아니고 다만 중소도시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정시는 준광역시 개념”

특별시가 수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법상 명칭이고 광역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거대도시 특성을 인정해 부여한 것인데 반해, 50만 이상∼100만 미만 도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명칭이 없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대도시의 행정체제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부 계층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욱 청주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은 “특정시는 한마디로 준광역시 개념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일반 구가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06명으로 전국 평균 216명에 비해 2배에 달한다. 또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교통·주택·급수·환경 등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 행정체제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데 11개 도시가 공감하고 특정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구 10만명이나 60만명 도시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 모든 행정수요가 증가해 대도시는 이에 따른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특정시가 추진된 것은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가 선두에 나섰고 이후 청주·고양·수원·전주 등이 힘을 합쳐 목적을 달성했다. 이를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행자부장관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국무총리 면담, 조찬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특정시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들 도시는 특정시로 격상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

“2005년 시행될 것”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이 마련되고 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등 개별법이 개정되고 난 뒤 200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무·조직·재정면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특정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말해 향후 법 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간에서는 대도시가 특정시로 승격되는 점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반대한다는 설도 있지만,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어 내놓고 막지는 않는다는 후문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갑자기 세력이 커진 맏자식’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양하라고 주장할 것이 뻔해 내심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은 나온다. 하지만 특정시 승격을 반대한다는 것은 분권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서 명분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정시는 국내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미 일본에 ‘지정시’ 사례가 있다. 지정시 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양사무처리능력 보유·도시적 형태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민생·보건위생·도시계획 및 건설·문교행정에 관한 사무특례가 주어진다. 어쨌든 특정시 관련법이 정비되는 2005년 쯤 청주시는 큰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정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도에서 취급하던 사무 일부 이양, 산증대·조직확대 예상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특정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갗이다. 크게 봐서 사무·재정·조직면에서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의 말이다. “건축허가와 도시관리계획 승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특정시로 확대 이양되고,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부 민원사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해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연구’라는 조사에서 사무처리 절차가 시-도-중앙부처를 경유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는 도가 단순히 경유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시킨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업의 계획, 승인, 인·허가, 관리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도와 시에서 중복적으로 맡아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기존에 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당부분 자치사무로 가져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예산증대도 기대를 걸 게 하는 부분이다. 청주시의 1년치 예산규모는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안양, 포항, 전주같은 도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청주시의 2004년 당초예산도 1조원을 바라보는 천안시의 절반가량밖에 안돼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특정시가 되면 세입이 늘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마련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기관의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 주민복지 및 민원관련 기구가 신설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재정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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