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전검사 재판 진위 공방 >‘수임료 2억원 받으면 절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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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검사 재판 진위 공방 >‘수임료 2억원 받으면 절반 달라’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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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 6차 공판, ‘뇌물요구’ 추가기소 혐의부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37) 등에 대한 6차 공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키스나이트 클럽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변호사(36)에게 ‘수임료 2억원을 받아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의 혐의점에 대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와 민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이원호씨를 출석시켜 증언을 들은뒤 결심하고 구형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공갈)로 기소된 박덕민씨(44·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량에 집행유예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임검사인 심재돈검사는 구형에 앞서 장문의 수사경위와 함께 구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심검사는 “박씨의 뇌물공여 액수가 많고 건설사 H대표로부터 토지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검사를 내세운 협박수단을 동원한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H대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피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몰카사건의 진술로 수사상 도움을 줬고 스스로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의 금품을 제공사실을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몰카'를 찍도록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기혁피고인(44)에게 징역 3년, 몰카를 찍은 흥신소 대표 최모피고인(29)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편 홍씨와 공모해 몰카 제작을 의뢰하고 남편 구명을 위해 김 전 검사에게 아동복과 산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30 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홍기혁씨와 함께 ㅈ볼링장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 구형량으로 볼 때 재판과정에서 김 전 검사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박·장여인에 대한 검찰구형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결심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검사는 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변호사(36)에게 "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추가기소 혐의점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7월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비로 7000만원을 건네받아 지난 12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 변호사는 ‘학교 선배인 김 전 검사가 농담삼아 한 얘기로 들었고, 이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수임료로 받은 것인데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민모변호사는 검찰 신문과정에서 “이씨는 결혼중매까지 서 줄 정도로 가까운 분이며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이트클럽 수사로 괴로워하길래 지난해 7월 청주로 내려와 김 전 검사를 만났고 이원호씨 사건에 대해 묻자 처음에는 ‘수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 계속 선처를 부탁하자 ‘후배가 수임한다면 검토해 보겠다. 기왕에 수임할 꺼라면 지금까지 변호사 3명 수임료로 5억원을 들였다니 한 2억원쯤 받으라’로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반문하자 ‘많으면 절반 잘라서 나한테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원호씨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처음엔 수임료 받을 생각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씨가 자꾸 권유해 ‘최모 변호사만큼 1억원을 달라’고 제시했고 다음날 통장으로 7000만원이 입금됐다. 1억원을 제시하게 된 것은 먼저 선임된 최변호사를 만나보니 ‘이씨가 내게 수임료 2억원을 얘기했는데, 민변호사에게 1억원을 주라고 말해두었다’고 하길래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하지만 8월초 몰카수사가 시작됐고 내 힘으로 이씨를 지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사임의사를 밝히고 9월초에 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민모변호사가 김 전 검사의 1억원 뇌물요구 혐의점에 대해 ‘농담으로 들었다’ ‘내심의 의사로 사건이 잘 처리되면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요구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자 검찰측은 민모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12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검찰측은 “(김 전 검사가 요구한)‘1억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잡아…’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고, 이씨에게 김 전 검사와 나눈 2억원 수임료 부분을 얘기한 자체도 대가제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민변호사의 선처요구에 응하는 심정이 있었다면 이틀뒤 이씨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수사압박을 가했겠는가?”고 반문했다. 김 전 검사는 “선임하지 말라고 만류했고 어차피 선임한다면 돈이나 많이 받으라고 얘기했을 뿐 5억이나 2억과 같은 금액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장문의 수사경위 설명
13일 6차 공판에서 김도훈 전 검사의 수사를 맡았던 심재돈 검사는 구형 직전 수사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심검사가 밝힌 몰카사건의 용의자 압축과정과 박덕민씨의 2000만원 제공혐의 폭로과정을 간추려본다. 김도훈 전 검사가 용의선상에 오른 경위에 대해서는 “키스나이트 술자리 합석자 가운데 김모씨(전 민주당도지부 부지부장)가 자주 이석을 하며 외부에 있던 박덕민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와 박씨는 다도회와 사찰재산 등 종교관련 문제 때문에 통화했다며 부인했다. 추궁끝에 김씨가 술자리 상황을 박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다고 실토했고 박씨는 김도훈 전 검사와 통화사실이 드러나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박덕민씨가 2000만원 제공혐의를 털어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몰카 혐의점에 대해 박씨에게 자백할 것을 추궁하자 ‘먼저 김 전 검사에게 물어봐라, 내가 다 불었다고 하면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박씨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특별수사팀에 자진출두해 김 전 검사를 직접 설득했다. 장시간 대화끝에 새벽 5시경 박씨가 ‘김검사가 그렇게 깨끗하냐, 내가 건설회사 H대표에게 받은 돈 200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씨의 주장에 대해 김 전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씨의 금품전달 장소인 청주교대까지 동행했던 사찰 승려를 새벽시간에 참고인으로 출두시켜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이모변호사 증인출석, 신모변호사는 끝내 거부
지난해 12월 5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던 홍기혁 피고인의 변호인인 신모 변호사는 6차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변호사는 김도훈피고인의 수사검사 재직시 수사편의를 청탁했는지 여부, 몰카 제작비 500만원을 흥신소에 입금시킨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청주 이모변호사는 이날 증인석에 앉아 박덕민 피고인이 김도훈 피고인에게 제공한 2000만원 가운데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건네주게 된 경위, 건설업체 대표 H씨로부터 박덕민 피고인이 받은 토지잔금 2억여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이변호사는 6월말 박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ㅈ관광호텔 운영법인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를 내기위한 차용금이었고 7월초 입금된 2억여원(토지 잔금)은 박씨 몫의 호텔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에게 100만원 수표로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금인지 수표인지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사건이 되고 박씨가 수표로 받았다고 해서 역추적해보니 100만원짜리 수표로 1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직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변호사는 호텔업 이외에 매장설립을 준비하는등 ‘여러군데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쓰임이 혼재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명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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