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현직 충북본부장 징계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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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현직 충북본부장 징계 철회요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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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합법화 운동과 관련, 행자부로부터 배제요구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으로 인해 연초부터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정세영 전 충북본부장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청주시청 입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천군지부 또한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김상봉 충북본부장의 징계요구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해임처분받은 김상걸 청원군지부장은 청주지법과 서울지법에서 잇따라 재판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에 참여, 중징계 대상에 올랐던 도내 6명의 공무원 중 재판에 계류중인 2명(김상봉, 정세영)을 제외한 4명의 공무원을 해임 및 감봉 조치했었다. 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중징계토록 한 김상걸(청원군직협회장)씨를 해임 조치하고 최영종(괴산군직협회장)씨 감봉 3월, 한근석(음성군직협회장)씨 감봉 2월, 신치호(보은군직협회장)씨 감봉 1월을 내렸다.

결국 김상봉 정세영 전현직 충북본부장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충북도에 징계요구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대해 청원군지부 김상걸지부장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주말을 이용해 외부행사에 참여했고 내부의 찬반투표는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공식업무를 거부한 적도 없고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행자부가 이례적으로 전현직 충북본부장에 대해 배제(파면 해임)를 내린 것은 충북도와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정부입장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허장관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사용자인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시킨 뒤 총선후 다시 입법투쟁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정부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인지, 총선가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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