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중징계 앞장 '역시 비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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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중징계 앞장 '역시 비교되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1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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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2명에 해임·정직·징계유보 등 결정
"이중 잣대 양형기준 뭐냐"… 1인 시위 등 반발

▲ 지난달 29일 충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민노당 후원 공립교사 12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충북지부를 비롯한 공대위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후원교사 중징계 결정 이후>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립교사 12명에 대해 해임 2명, 정직 3월 5명·정직 1월 1명, 징계유보 4명으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당비 납부 영수증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2명의 교원에 대해 해임 통보했다.

또 징계시효 2년이 지난 4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결정을 유보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공립교사는 초등 4명, 중등 8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장장 7시간에 이르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용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도교육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대위·민노당·민주당, 이의 제기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은 이날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원징계를 법원 1심 판결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정을 내렸다. 홍 의원은 "도교육청의 징계강행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전교조 교원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양형기준이 뭐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충북도당도 31일 잇단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학교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부당함을 알리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 최종돌 사무처장은 "해임 교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당비 후원 여부와 무관한 사안을 가져다 2중 잣대를 들이 대기도 했다"며 "정직 교원 중에는 당비 3만원을 냈다고 해서 수백만원을 낸 다른 교원과 똑같이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교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야 함에도 법원의 1심 판결이후로 징계를 미루는 등 이번 징계 위원회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형평성 논란까지 빚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판결 후 재심 결정해야"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민선 교육감 시대는 끝이 났다"며 "전남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선 교육감이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와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은 "교과부의 징계의결 요구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난달 29일이 바로 꼭 30일이 되는 날로 징계 대상 교원들이 그동안 불참석 하는 등 징계위원회 개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교육감의 결재만 남았다"며 "이 교육감께서도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 만일 해임 교원이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할 경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2가지 사안에 대한 죄의 경중을 물을 때는 통상 무거운 쪽에 비중을 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선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후 15일 이내에 결재를 해야 하지만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충분히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 징계수위 지역편차 커 형평성 논란
16개 시·도 중 충북교육청 등 4개 교육청만 중징계
서울등 7개 시·도 교육청 법원 판결 이후 결정 방침

▲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의 당비 후원교사 중징계 결정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한 교원이 지난 1일 학교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이번 중징계 결정은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 교육청 민선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징계 수위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전국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134명이다. 이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인 서울(16명), 경기(18), 강원(1), 광주(3), 전남(2), 전북(3) 등 6개 시·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은 법원의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파면·해임 등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보다 낮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20), 경북(1), 제주(3), 부산(19)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명시간이 길어지거나 징계위원간 이견이 있어 재 소집하기로 했다.

충남(4) 교육청은 비공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에 충북(12)을 비롯한 대전(4), 울산(13), 경남(9) 등 4개 시·도 교육청 만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전 교육청은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충북 교육청은 해임 2명·정직 3개월 5명·정직 1개월 1명, 울산 교육청은 정직 1∼3개월 4명, 경남 교육청은 해임 2명·정직 1∼3개월 4명 등 총 해임 4명에 정직 15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교과부는 일단 징계위 개최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직무 이행명령이나 시정요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에서 경징계 조치할 경우 마땅히 제재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징계 시기와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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