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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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02.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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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수 사회문화부 기자

충북의사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의 해묵은 갈등이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희망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편의상 차량을 제공했던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희망근로자가 ‘특정다수’이냐 ‘불특정 다수’이냐를 놓고 유권해석이 분분하네요.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사법처리 결과가 나와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요. 때에 맞춰 관할 보건소인 청주 상당보건소는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의사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의 해묵은 감정싸움은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과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의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진정 및 고발사태가 줄을 이었습니다.

충북의사회는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계획적인 출산을 위해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기생충박멸협회로부터 출발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본래의 공익사업이 종료 되었으면 해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책사업의 변경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의 제대로 된 보조가 이뤄져야 이들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으로 건진센터 운영, 백신 접종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어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의료 기관과 단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들의 해묵은 갈등 구조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외적 명분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의료 소비자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충북의사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를 겨냥해 전문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건진센터를 운영할 경우 종합적인 소견을 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의료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두 의료단체는 건강보험관리공당의 의료 질 지침을 지키고 있고 의료 서비스 평가에서도 만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문제 될 것이 없다란 해명이었습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지 않고 일반수가로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사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싼 값을 주고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을 맞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의료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 때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병원분만 유도 사업을 벌이며 한 길을 걸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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