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희망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편의상 차량을 제공한 모협회 충북지부 사업관리부장 허모씨(55)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건강검진이 필요한 희망근로자 박모씨 등 113명에게 승합차 등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용 378만 3240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제한적으로 모집해 실시하는 희망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분분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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