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도의회, 도정질의 횟수 제한말고 기록표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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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도의회, 도정질의 횟수 제한말고 기록표결제 도입"
  • 뉴시스
  • 승인 2011.03.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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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충북도의회는 민주성, 책임성, 견제기능 강화 관점에서 의회운영 회의규칙을 개정하라"면서 "도정질문의 의원별 횟수를 제한한 것은 반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서 이들 단체는 "지방의회의 결정은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의회는 회의록에 표결 결과만 기록하고 찬·반 의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비기록 표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공개 원칙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제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중 신설하는 조례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다수의 관심사인 경우에는 조례심의절차의 하나로써 '시민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회운영에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도정질의는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권장돼야 할 제도"라며 "의원간 기회균등을 이유로 1년에 도정질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상의 취지에 벗어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정질의가 단체장의 흠집내기용으로 악용되거나 일부 소수 의원이 독점하는 폐해는 개선돼야 할 과제지만 질의횟수를 제한하거나 질의시간을 단축하고 질의내용 변경에 제한을 두는 등 도정질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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