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명지병원 불법 의료행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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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명지병원 불법 의료행위 물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1.04.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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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무료 촬영 등 관계법 상 유인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해당
관동의대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설립한 ‘제천명지병원’이 지난달 30일 개원식을 갖고 수준 높은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통한 내륙권 거점 병원으로 도약을 알렸다.
이보다 앞선 16일부터 실제 진료에 들어간 제천명지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24시간 365일 진료와 중증 환자 관리 체계를 갖춘 충북 북부권 최고의 의료 기관으로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 명지병원은 법이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법적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와 컴퓨터단층촬영기(CT) 같은 고가의 첨단 의료장비를 환자에게 사용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이 병원은 법이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법적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와 컴퓨터단층촬영기(CT) 같은 고가의 첨단 의료장비를 환자에게 사용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법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17일과21일에서야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실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것은 일반 진료에 들어간 16일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새로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더욱이 이 병원은 특수의료장비를 무료로 촬영한다고 은밀한 홍보활동까지 벌여 사실상 시민들을 상대로 호객행위을 벌였다.

단양군 매포읍에 거주하는 한모 씨(여)는 “개원 기념으로 최신 MRI를 무료로 촬영하니 병원에오라”는 이웃(명지병원 근무)의 권유를 듣고 16일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첨단의료장비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환자들로 촬영실이 붐비자 병원 측은 한 씨에게 일주 뒤인 23일에 촬영할 것을 권하며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예약일에 촬영을 마친 한 씨는 병원이 발급한 뜻 밖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넋을 잃고 말았다. 무료 촬영인 줄로만 알았던 한 씨에게 병원 측이 촬영비와 진료비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무려 43만 5600원.

한 씨는 “당연히 무료인줄 알고 촬영에 응했는데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법 상 장비 등록이 되지 않았던 16일부터 20일까지는 무료였지만 그 이후에는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구를 강행했다”며 “만일 병원 측이 촬영일자 예약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면 오랜 시간 기다려서라도 당일에 촬영을 했거나 예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뒤늦은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한 씨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 부당한 의료비 청구에 강력 항의하자 병원 측은 마지못해 부당 청구액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령 한 씨에게 무상으로 CT나 MRI 촬영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27조 3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병원은 일반진료를 시작한 16일부터 특수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몰려든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뤄 한 씨뿐 아니라 이른바 ‘공짜’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한 불법 행위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조직적, 공식적으로 나서서 일정 기간 특수의료장비 촬영을 무상으로 제공해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시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법규를 검토한 결과 시로부터 최종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21일 이전에 CT나 MRI 기기를 사용했다면 그 차제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 기기를 이용해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료 받은 환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명지병원을 찾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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