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직원 대기발령·권고사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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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직원 대기발령·권고사직은 부당”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1.05.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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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어긋난 사측의 일방적 인사조치에 강력 반발

시멘트 생산 업체인 성신양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부 사원을 일방적으로 대기 발령하거나 권고사직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와 노조에 따르면 성신양회 사측은 지난 1월 4일 단양공장 일반직 사원 7명을 대기발령하고 12명은 권고사직했다. 이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전 직원의 10% 감원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 성신양회가 올 초 단양공장의 젊은 사원 7명을 대기발령하고 12명을 권고사직한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당초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지만 감원 목표 10%에 해당하는 60명을 채우지 못하자 이 같은 강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의원 면직과 강제 구조조정에도 정리된 인원이 52명에 불과해 당초 목표를 채우기 위해 8명을 추가로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현재까지 강제 구조조정 대상 19명 외에 희망퇴직자 7명과 기능전수직에 해당하는 정년퇴직 후 1년차 19명, 자연퇴직자 7명 등 52명을 감원했다”며 “부족 인원 8명도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의 반대로 일단 유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본사의 이번 인사조치는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대기발령을 받은 7명의 사원이 인사조치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청구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대기발령과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노조의 대화 제의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인사 조치는 회사 취업 규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14조에는 회사가 3급 이상 사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유를 ▲경영 상 사유로 인한 직제의 개폐 기구의 축소, 변경 또는 폐쇄의 경우 ▲근무평정 등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징계 회부가 결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기간도 최장 6개월로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몇 년 동안 기구가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돼 직제 개폐나 기구 축소병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대상자 중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회사에 해를 끼친 사원은 전혀 없고 징계에 회부된 전력자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권고사직을 통고받은 일반직 사원 중에는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어 회사 측이 제시한 직급 승진 연한 초과자 기준에 맞지 않고, 더구나 직급 승진 연한 기준은 과거 인사규정에 있었을 뿐 현재는 폐지된 상태”라며 “심지어 작년에 사장 표창을 받은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무차별적 인사 학살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고사직 대상자에 대한 임원 면담 때 대기발령자는 본사로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7명을 원격지인 의왕, 수색, 구리, 부천, 용인, 파주, 부강은 물론 심지어 경남 김해공장으로까지 발령했다”며 “연고가 전혀 없는 원격지나 오지로 발령해 출퇴근 왕복에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들에게 숙소는 물론 컴퓨터, 전화기, 필기도구조차 제공하지 않아 일부는 책상조차 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자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70%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여가 지급된 지난 1월 임금의 경우 대기발령자에게만 상여 중 50%를 제외해 노조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취업 규정 상 대기 발령에 해당할 수 없는 직원들을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기 발령한 것은 무효라며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도 사측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추가 구조조정 사유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내린 인사 조치를 철회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작년에 실시한 정원실사 결과 사원 정원을 되레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은 대부분 40대 초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대기발령자에게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본래 사업장으로 재발령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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