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소 해장국집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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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소 해장국집 공익소송 원고인단 모집
  • 뉴시스
  • 승인 2011.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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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에서 불량식자재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주는 더 이상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병든 소를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청주지역 모 유명 해장국집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업소가 청주시 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사회 먹을거리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자료 청구소송인 이번 병든 소 해장국집 소송은 1인당 약 30만원씩 3곳의 해장국집을 대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 3곳의 해장국집에서 200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장국을 먹은 시민은 원고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개인 인적사항과 영수증, 카드내역서 등 해장국을 먹었다는 증빙서류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음달부터 20일간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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