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해장국보다 심각한 건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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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해장국보다 심각한 건 학교급식”
  • 충북인뉴스
  • 승인 2011.10.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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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미트 상대 공익소송 준비하는, 변지숙 아이쿱생협 이사장

병든 소 불법 도축 및 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공익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분의 대상은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유명 해장국집 본점과 처가 식구들이 운영해온 해장국집 분점, 납품업체 S미트 등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지난 9월초 불법 도축 및 유통기간에 해장국집을 이용한 52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영수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5회 이상 이용한 14명은 100만원씩, 5회 미만 38명은 50만원씩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도내 생협들과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납품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원고 1인당 소송금액을 200만원으로, 대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꾸린 한시적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법 쇠고기 납품 대상학교 100여 곳을 공개하고 10월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해당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소송분담금 3만원을 내면 누구나 소송인이 될 수 있다.

변지숙 대책위 공동대표(아이쿱생협 이사장)는 “병든 쇠고기를 먹은 학생들이 잠복기를 거쳐 어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 불법을 자행한 납품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 동일 유통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생협 사무국(286-6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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